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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위 “올림픽·월드컵까지 치른 스포츠 강국이 부끄럽다” [사진in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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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체고 교사 김모씨의 성폭력사건을 둘러싸고 재고소장을 제출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체고 교사 김모씨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문화연대와 문화정책센터, 체육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젊은빙상인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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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윤경 변호사는 “1차 고소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동영상을 찍게 하는 지휘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총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규를 만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총장도 “체육계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이해 관계인 체육계의 특성상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성폭력이 쉽게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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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역시 “서울체고 교사 김모씨의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스포츠가 이뤄져야 함에도 지도자가 부당한 폭력과 성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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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림픽을 두 번이나 개최하였고 월드컵까지 치른 스포츠 강국의 이면의 부끄러운 모습”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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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김모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1차 고소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재현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인격 침해적이고 위법적 수사를 받은 것이 국가인권위 결정으로 확됐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연인이라는 주장이 허위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차 고소 당시 상습 성폭력이 있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혀 수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재고소를 하게 됐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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