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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코넥스 등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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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상반기 12곳 직접 방문…미공개정보·단기매매차익 등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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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현황/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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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불공정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대상을 코넥스 상장 또는 상장 예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부터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찾아가는 불공정개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 교육을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장기업 소속 임원이 205명, 직원 81명으로 총 286명에 달했다.

올해는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과 상장 예정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상장 예정 기업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상시 방문교육 신청을 통해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미공개정보, 단기매매차익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이뤄진다.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오는 6월에서 7월에 하반기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며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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