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일본 피해 땐 미국이 반격…사이버까지 안보동맹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확대 적용 합의

“일본 사이버 피해 때 미국이 반격”

어느 선까지 개입할진 결정 안 해

미 “중·러 군사화 못 본 척 안할 것”

미·일 양국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확장하며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방위 각료회의(2+2)에서 양측은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사이버 반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 측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 미국 측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이날 “일정한 경우 사이버 공격이 미·일안보조약 제5조 규정에 적용되는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육·해·공 등 눈에 보이는 공격을 적용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이게 무력공격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되면 미군에 방위의무가 생긴다.

닛케이신문은 “원자력발전소나 자위대 시설 같은 중요 인프라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발동하는 것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미·일 두 나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다. 공동문서는 “악의 있는 사이버 활동이 미·일 쌍방에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화하고 있다.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지목했다.

단 어떤 사이버 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상대 시스템의 약점을 찾기 위한 첩보활동인지 파괴활동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사이버 공격이라 하더라도 공격 주체가 개인, 테러집단, 국가 등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5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에 머무른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미·일 국방장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도 미·일이 주변국과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