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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클릭 이 사건] "난 알바인데"..보이스피싱 가담책 엮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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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2017년 2월 아르바이트직을 알아보던 A씨는 구인·구직 광고 핸드폰 어플(앱)을 통해 '하루 수입 5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신원불상자와 연락 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맡았다.

유인책은 검사를 사칭해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했고, A씨는 서울 한 노상에서 현금 500여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금감원 직원 행세, 현장서 체포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감원 직원으로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00여만원 중 15만원을 갖고 나머지 돈을 유인책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A씨는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한 도로변에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미화 3만2000달러(한화 35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후 800달러(한화 90만9200원 상당)를 본인이 갖고 나머지 돈을 유인책의 계좌로 보냈다.

이 같은 범행으로 검은 돈을 받아왔던 A씨는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받으려다가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것이다.

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출장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인지 몰랐다"며 "편취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소 미필적 인식을 했을 것"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A씨는 이를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돈을 운반한 역할만 한 것이 아닌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A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참고인 및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처럼 겁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상고를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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