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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페루 법원, 뇌물혐의 쿠친스키 前대통령 최장 3년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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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건설사로부터 약 9억원 수수 혐의…가택연금 요청 수용 안 해

연합뉴스

지난 15일(현지시간) 법원에 나온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페루 대통령[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페루 법원은 수뢰혐의를 받는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을 최장 3년까지 미결구금하도록 결정했다.

페루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부패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동안 최장 3년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78만2천 달러(약 8억9천만 원)를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페루 법원은 지난 10일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해 열흘간의 구금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한층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만 80세인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질병을 이유로 입원해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은 수뢰 의혹에 휩싸인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해 구금 대신 가택 연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구금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장관 재직 시절 페루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오데브레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감독했다.

그는 뇌물 의혹과 관련한 야권 폭로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의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작년 3월 21일 사임했다.

페루는 피의자가 장차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혹은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찰이 소명하면 피의자를 재판에 앞서 최장 3년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가르시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당국의 수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여론에 기댄 부패 수사 과정에서 강제구인과 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싣기도 했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은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을 확대하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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