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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에어프레미아, 한달만에 LCC 신규면허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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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달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경영진 간 갈등으로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어렵게 신규 면허를 받고도 내부 분쟁으로 비행기 한 번 띄워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면허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19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심주엽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심주엽 대표는 투자자 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에어프레미아 이사회는 최근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김 대표와 다른 이사들 간에 이견이 생겨 갈등이 깊어졌고, 이사회가 김 대표 해임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임 대표를 세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실제 김 대표에 대한 해임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사회에는 김 대표를 제외한 이사 5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2009~2012년 제주항공 사장으로 재직하며 적자에 빠져 있던 제주항공을 흑자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에어프레미아 설립을 주도했고, 중장거리 특화 노선 LCC를 표방하며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지난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함께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다. 면허 취득에 앞서서는 조기 운항 인력으로 기장 30명을 확보하고, 취항 3년째에는 1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10일에는 보잉사의 B787 신조 항공기 3대를 2020년 도입하기 위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생 항공사가 중형 항공기를 신조기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이날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면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항공면허는 본사 주소 이전 등 모든 사안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토부에서 이를 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면허를 신청하겠다고 (에어프리미아 쪽에서) 통보가 왔다"며 "국토부가 지난번 면허 승인을 했을 때 사업계획 준수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다. 지난달 5일 국토부는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 발급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항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당장 지난해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가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임원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경영권 분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변경면허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운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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