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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증선위 "한투 제재, 사실관계 확인 필요"…의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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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상보)금감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재논의 ]

일단락 될 것 같았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결정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증선위는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자료를 재검토한 뒤 2주 뒤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올라간 안건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포함 종합검사 조치와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부과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에 직접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의결 보류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 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자료 입수 등에 차질이 없다면 다음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이 문제 삼았던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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