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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MP그룹,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상장폐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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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065150)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 내달 1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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