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경징계 결정 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제재가 보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보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