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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고성군, 산불이재민 임시 주거공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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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에 주택이 소실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주거공간 수요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대피소 생활 열흘째…지쳐가는 이재민들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4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열흘째 임시 거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19.4.14 yangdoo@yna.co.kr



임시 주거공간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등 2가지로 이재민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은 면적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기반시설인 전기와 상하수도 등이 설치된다.

세대별 1개 동 지원이 원칙이나 4인 이상 가구인 경우는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산불피해 이재민이 지원신청서를 고성군에 제출하면 고성군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는 반납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전세 임대 보증금이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료와 수도료,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까지며 고성군이 이재민을 확정해 LH에 전세임대주택 희망자 명단을 통보하면 LH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이재민에게 통보한다.

임대주택이 부족해 공급받지 못할 경우 임시 조립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농사일 등으로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원하는 이재민도 있는 만큼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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