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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포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주방세제에…식약처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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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공기 접촉시 호흡기 질환 일으킬 수 있는 CMIT, MIT…에티튜드 자진 회수]

머니투데이

사용금지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에티튜드' 무향 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에티튜드' 주방세제 등 일부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CMIT, MIT는 살균·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생활용품에 두루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용금지 성분으로 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공기 접촉시 유해성만 드러난 상태다.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함유돼서는 안 된다. 지난달 통관·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에티튜드' 주방세제를 수입·판매하는 유아용품 전문기업 쁘띠엘린은 대용량 주방세제 무향 제품 1종을 자진 회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쁘띠엘린은 "에티튜드 주방세제 12개 제품에서 특정 기간 MIT 성분이 극소량으로 검출돼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성분은 천연 원재료 일부에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쁘띠엘린은 좀더 수월한 환불 절차를 밟기 위해 회수 전용 사이트(service.naturalattitude.co.kr)를 열었다. 지난해 생산된 제품 전체도 환불 대상이 된다.

표순규 쁘띠엘린 대표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가 되는 제품은 마지막 한 개라도 책임을 지고 회수하고 환불 조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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