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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추가 지원방안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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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해자에 대한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논의.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규모 파악...5월중 도 의회 및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


【춘천=서정욱 기자】16일 강원도는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해당 시군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5일 기 시달된 지방세 관련법에 의한 지원기준 외에 해당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16일 강원도는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해당 시군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 지원하게 될 지방세 감면대책으로 피해사업자의 특정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과 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피해차량 및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감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등이 검토 대상이다. 사진은 속초고성지역 산불피해 지역. 사진=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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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 지원하게 될 지방세 감면대책으로 주택, 자동차 등 피해재산의 대체취득에 따른 종전 재산상의 면적 또는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토지피해자에 대한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한다.

또, 피해사업자의 특정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과 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피해차량 및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감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등이 검토 대상이다.

김태영 강원도 세정과장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4월내에 추가로 ‘산불피해자 지방세 감면 표준 동의안’을 마련, 시군에 통보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규모를 파악하여 5월중에 도 의회 및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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