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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진보색 짙어진 헌재… 사형제도 뒤집히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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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후보자 예상의견 분석 / 1996년·2010년 합헌 결정 사형제 / 2020년 결론선 6명 위헌 의견 낼듯 / 국보법 7조엔 8명 위헌 판단 전망

세계일보

‘사형제 위헌 의견 6명,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8명.’

66년 만에 낙태죄(형법 269·270조)가 위헌(헌법불합치)으로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의 경우, 이미 9명(문형배·이미선 후보자 포함) 중 6명의 헌재 재판관이 폐지 의견을 밝혔거나 밝힐 것으로 예상돼 위헌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본지가 헌재 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서면답변, 경력, 기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 9명 중 사형제는 6명, 국가보안법 7조는 8명이 각각 위헌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관 6명이 위헌(단순위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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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형제와 관련해선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등 6명이 위헌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각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생명권을 감안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기영 재판관도 사형제에 위헌 의견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김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진보 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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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내년쯤 사형제와 관련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합헌) 대 2(위헌), 2010년 5(합헌) 대 4(위헌)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당시 헌재는 200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지 1년 5개월 만에 합헌을 결정했다.

2017년 8월 수원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국보법 7조 1항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등 8명이 위헌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 소장과 이은애·이석태 재판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 7조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가 우리나라에 국보법 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4월 국보법 14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이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군사정권 시절 국보법으로 억울하게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승효씨에게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존치 의견을 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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