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완전무제한' 아니라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일 제공량 초과땐 속도 제한

"고객에 제대로 공지 안해" 지적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기가(GiGA) 인터넷 ’상품의 일일 데이터 제공량을 150기가바이트(GB)로 제한한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일 데이터 제공량은 상품별로 250~1,000GB다. 일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면 당일에 한해 10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U+기가 요금제’의 일 이용량을 100GB로 제한하며 U+TV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120GB를 제공한다. 이용량을 초과하면 당일에 한해 광랜(100Mbps)과 동일한 속도로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기가 인터넷 계열의 일 데이터 제공량을 150GB로, 기가 프리미엄X는 300GB~1TB(테라바이트·1TB=1,024GB)로 표시했다. 일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인터넷 속도가 최대 100Mbps로 제공된다고 공지했다.

초고속인터넷이 완전 무제한이 아닌 일정 용량 사용 후 속도 제한이 있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지만 이런 내용이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휴대폰처럼 일반 고객이 인터넷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 이틀 연속 각각 일 53GB와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최근 조항을 삭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제한 조항으로 무제한 이용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