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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클릭 이사건] 파업했다고 연차 축소?… 2심도 "부당노동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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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휴가를 줄이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차휴가는 1년 근로를 대가로 주는 만큼 파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35일간 파업..."연차휴가 차감"

금호타이어 근로자가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은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5년 8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부분파업(4시간),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35일간 전면파업, 2016년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분파업(4시간)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는 2016년도 연차 휴가일수를 2015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해 줄이기로 했다. 35일간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원래 주어질 연차휴가에서 전면파업에 참여한 일수를 제외하고 휴가를 산정했다. 이후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고지해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했다. 노조는 연차 차감 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신청을 받아 받아들여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줄이는 건 관행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연차휴가 차감은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노조는 구제신청 기간을 지난 뒤에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며 "조합에 불이익을 줄 의사로 연차휴가를 줄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제신청 시점 지났다"

1심은 금호타이어 연차차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성질을 갖고 있다"며 "근로 제공이 없던 쟁의행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해 연차휴급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노조 측의 구제신청 시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다"며 "조합 측은 금호타이어가 연차차감을 통보한 2016년 1월 13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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