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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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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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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임산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의사낙태죄(형법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은 맞지만 당장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입법기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위헌 결정의 한 방식이다.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 조항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당분간 법 개정이 있기까지 낙태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보류되고, 하급심 법원은 최대한 선고룰 미루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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