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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료계 ‘환영’ 종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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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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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종교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는 11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판결을 지켜본 의료계에서는 “산모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 “현실을 고려했다면 당연한 결론”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부가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의사가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도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낙태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데 반대해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김동석 회장은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며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제정돼 이후 발전한 의료기술이나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로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럼없이 낙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선고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주교회는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완할 법 도입도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역시 성명에서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없애고,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생명원칙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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