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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낙태죄 위헌 여부…헌재, 11일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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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합헌’ 후 7년 만에…헌법불합치 결론 가능성

낙태(임신 중단)를 범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선고한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낙태 수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이 조항들이 헌법상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2012년 헌재가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로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7년 만이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고, 헌재 재판관 상당수가 낙태에 대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혀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헌재가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든 기간 낙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만약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되면 국회가 낙태 허용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등 범죄에 의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지나치게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없어진다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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