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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낙태죄’ 이번에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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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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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낙태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낙태죄를 인정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2012년 낙태죄 처벌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구성된 헌법 재판관들이 오는 11일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낙태죄 옹호론자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인 만큼 생명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낙태죄가 무너지면 이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남녀가 공동으로 양육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사회경제적 해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건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낙태 허용부터 하자는 건 조급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2일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산아 제한을 두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식으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온 역사를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11주년 여성의 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낙태죄는 여전히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이상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종석ㆍ김기영ㆍ이영진ㆍ이석태 헌법재판관역시 처벌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6명이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서기석ㆍ조용호ㆍ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위헌 결정이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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