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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낙태죄 헌소 기각해야" 헌재 선고 앞두고 종교계 등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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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종교계ㆍ의료계 집회가 열렸다.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프로라이프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6일 서울 시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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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집회에서 조직위는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해선 안 된다. 수정 순간부터 독립적 인간 생명체가 생긴다는 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인정하는 게 인권사회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또 “낙태 원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모자보건법 상 낙태수술 허용조항에 포함해선 안 된다”며 “이를 허용하면 낙태는 더 늘어나고 여성 건강은 더 피폐해지며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는 더 기승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임의로 낙태를 선택하도록 법을 바꾸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미혼모 가정 지원을 늘리고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모은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오는 11일 예정된 선고기일에 낙태죄, 동의낙태죄를 규명한 형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낙태죄’ 조항인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 동의를 받아 낙태할 때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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