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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한미 방위비 분담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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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분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에 6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원안 의결했다. 비준안은 오는 5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이 정식 합의한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 대비 8.2%(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과거 5년씩이던 협정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줄었다.

외통위는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로 6개 부대의견을 달았다.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에 따라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위배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국의 동맹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2884억원 가량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은 조속히 소진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회에 보고할 것,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은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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