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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탄력근로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 29만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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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6개월로 설정 땐 20만개 보호 그쳐” 주장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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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연 9만1000개 줄일 수 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즉, 6개월로 설정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일자리 19만6000개를, 1년으로 연장하면 28만7000개로 9만1000개 더 늘린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미도입 시 일자리 40.1만개·임금소득 5.7조원·GDP 10.7조원·기업 수 7.7만개가 각각 감소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로 유지할 경우엔 일자리 28.1만개·임금소득 4.2조원·GDP 8.1조원·기업 수 5.4만개가 줄어든다.

6개월 시 일자리 20.5만개·임금소득 3조원·GDP 5.9조원·기업 수 3.9만개가 각각 준다. 하지만 이를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 11.4만개·임금소득 1.7조원·GDP 3.3조원·기업 수 2.2만개 감소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탄력근로 6개월 땐 미적용 대비 일자리 19.6만개·임금소득 2.7조원·GDP 4.8조원·기업 수 3.8만개를 지켜낼 수 있다. 1년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28.7만개·임금소득 4조원·GDP 7.4조원·기업 수 5.5만개를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임의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설정과 관련해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자인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봐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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