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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남자의 재테크]한 방보다는 꾸준한 잽~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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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섭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PB 팀장.


[스포츠서울자]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한다. 친구는 오래 사귈수록 우정이 두터워지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고급 포도주가 된다는 의미이다.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속 김치도 오래 묵은김치여야 더 맛있다. 금융 상품 중에서도 이처럼 오래되어야 좋은 것이 있다. 미리 오래전에 준비한 청약통장이 그렇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는 주택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달랐다.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 일반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이 필요했었다. 현재 이 모두를 합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가입 기간별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안 하면 손해인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저축금을 납입해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한 저축이다.

청약자격(순위) 발생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청약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도 희망주택의 전용 면적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을 우선 확인하고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가점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하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청약 가점제이다. 청약가점제 때문에 인기 지역 분양 때 마다 “청약점수 커트라인은? 70점 이상이면 합격권 예상”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가점은 집 없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빨리 개설하는 것이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유리하고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춰진 경우 매년 납입금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에 더해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 이하이며 만 35세이상 중에 군 복무기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우대이율 연 1.5%를 추가한다. 대상 요건 범위가 충족 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로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을 인정하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이 돼 있어야 임대료가 주변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김현섭PB팀장 (도곡스타PB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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