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화와 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구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2주간에 걸쳐 자진정비기간을 갖도록 하고 안내기간 이후에는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물주 동의 후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 및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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