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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교육청, 한유총 청문 개최…법인 설립허가 취소 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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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수 나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부당" 주장

청문 앞서 찬반 집회도…"반드시 퇴출" vs "탄압 말라"

뉴스1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취소 관련 청문을 마치면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4월 중순까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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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의 핵심인 청문(聽聞)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열었다.

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한유총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시교육청은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한유총 간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를 청문 주재자(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로 선정했다.

청문 현장에는 한유총 측 김동렬 이사장,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시교육청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유총 참석자들은 청문 시작 1시간 전 현장에 도착해 대기했다. 청문에 임하는 자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철 홍보국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한유총의 충분한 소명을 듣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개학 연기 투쟁=공익 침해 행위' 판단에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 투쟁을 공익 침해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줄곧 법으로 규정된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학을 미루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향후 집단 행동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개혁 의지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청문 결과를 토대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점은 4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하면 법인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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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열고, 오는 4월 중순까지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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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앞두고 찬반 집회도 열렸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한유총에 대해 법적 심판을 진행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사립유치원을 탄압해 학부모 선택권을 뺏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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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3.28 뉴스1© News1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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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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