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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국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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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現정부 블랙리스트, 前정부보다 심해"

조선일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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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 수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진흙 바닥 속에 처박혀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고, 세상에 빛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김 전 수사관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등의 표현이 사용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는데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앞선 1~2차 조사와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봤다. 또 그가 주장하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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