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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은경, 文정부 전직 장관 첫구속?…靑 향하는 檢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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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청와대 지시”질문에 무답

발부여부 따라 靑-檢 타격 불가피

헤럴드경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의 ‘공모 관계’ 규명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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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인 현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직접 수사란 점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발부될 경우 청와대의 도덕성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서 (사법부에)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가방을멘 상태로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출석을 하면서도 계속 변호인과 상의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임원 동향만 지시받았나‘, ‘청와대 인사 관련 지시가 있었아’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반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자료를 미리 건네는 등 지원자 특혜 제공 혐의도 받는다. 표적감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특혜 제공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저녁께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의 첫 구속자가 된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양측이 입을 타격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 될 경우 청와대의 도덕성이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정권이 바뀔 경우 이전 정부 하에서 임명됐던 인사들에 대한 사퇴종용 압박은 통상 있어왔던 일이었지만 이를 소재로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의 인사권의 폭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적게는 7000여개에서 많게는 2만건에 가까운 인사에 직간접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의 조율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 될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한술 더해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도피성 해외 출국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현 정부 하에서 임명된 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뒤집어 쓰게 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서 ‘원칙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치 수사’ 비판을 비껴가긴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추가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통해 처음 의혹제기가 됐다.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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