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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교사 부모가 자녀 시험문제 내거나 결재…서울교육청,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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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태처럼 시험지 부정 유출 정황은 없어

교육청 “평가 신뢰 저하…교사 및 관리자 징계 요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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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시험문제를 결재하고 성적처리실 문제보관함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 사례처럼 시험지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교사 및 관리자들을 징계하라고 각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녀 동일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특정 감사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4일까지 한영고·보성고·숭문고·한국삼육고·서울영상고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 뒤 전수 점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들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영고에서는 감사 당시 이 학교 담임 교사 2명이 가르치는 학년에 해당 교사 자녀가 각각 재학 중이었다. 이들 교사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지난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부모 교원은 자녀가 속한 학년(학급)의 지도나 시험 문항 출제 및 검토 업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 담당 과목을 자녀가 선택하지 않아 시험 부정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교사가 직접 자녀반 수업을 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가 낸 시험을 자녀가 치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해당 교사에게는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교장 등 관리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보성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년 1·2학기 정기고사의 시험문제와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결재하고 해당 시험지의 보관함 비밀번호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목적분류표에는 각 문항이 평가하는 바와 배점, 정답 등이 들어 있다. 교육청은 자녀의 1~3학년 성적 상승 폭, 모의고사 성적 및 내신 성적 등을 비교한 결과, 문제유출을 의심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해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학교법인에 교사의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또 교직원 사무분장의 최종결재권자 등 관리자들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지난해 자녀의 학년은 물론 자녀가 속한 학급까지 지도했다. 또 자녀가 속한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도 냈다. 다만 해당 과목 담당이 교내에 해당 교사 1명뿐이고, 경시대회 문제 출제 역시 해당 교사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 자녀가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만 요구했다. 교내에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1명뿐인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기고사 총괄업무 담당자도 경고 처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서울영상고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이런 사례가 1회에 그쳤고 자녀의 성적도 그해 2학기 들어 더 떨어져 문제유출이나 성적조작은 없는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징계도 경고 처분만 요구했다.

숭문고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년 1·2학기 정기고사를 출제·채점하지 않았는데도 출제·채점자인 것처럼 서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과목 담당은 그를 포함해 2명이었는데 1명만 출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부모 민원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학교 쪽은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부모 민원 우려 외 다른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록물관리 부적정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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