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 의원과 가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억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5일간 구금됐고, 이 기간 수사관에게 구타와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는 당시 서울대생이던 심 의원과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5명이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며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심 의원은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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