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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법원, '서울대생 내란음모' 무죄 심재권 의원에 "1억4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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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머니투데이

심재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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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1억4500만여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심 의원과 가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측에 총 1억4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심 의원 등 5명이 학생 시위 등으로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말한다. 해당 재판 1심에서 심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1심보다 감형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심 의원은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325일간 구금됐다.

심 의원은 1972년 유죄 확정 이후 46년 만인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도윤 기자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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