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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별장 성접대' 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 시도하다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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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조선DB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3일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당국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성접대를 받았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사건의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김 전 차관을 고소해 2차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 문제에 관련해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며" 만일 수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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