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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KT화재 보상금' 타결…일부 소상공인 "KT 상대 공동소송할 것"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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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KT, 최종합의 직전까지 '피해접수 홍보' 거절"

"미접수자 4만~5만명…수천만원 피해 상인 소송 도울 것"

뉴스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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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진통 끝에 KT와 소상공인이 보상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와 KT는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 '피해접수 홍보'를 두고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돼 KT와 피해지역 상인들 사이의 앙금도 남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T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마포·서대문·중구·은평 4개 지역구 소상공인들은 Δ1~2일 40만원 Δ3~4일 80만원 Δ5~6일 100만원 Δ7일 이상 12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됐다. 또 상생보상협의체는 아직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상인들을 위해 5월5일까지 피해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뉴스1>을 만나 "KT의 태도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며 "소액 보상금은 합의했지만 수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 일부 상인들의 '공동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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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아현국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3.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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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화재 발생 이후 118일,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67일 만에 보상금이 극적 타결됐지만 소공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 회장은 "소공연의 법적 대응 방침 표명과 기자회견, 상인회 조직화 등에도 불구하고 KT는 사태 초기부터 미숙하고 답답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피해 접수도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소공연은 합의문 발표 당일 새벽까지 KT와 '피해접수 홍보' 문제를 두고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KT가 끝내 홍보를 거부해 결렬됐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1만건 상당의 피해접수가 됐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5만~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배달업·외식업 자영업자 중에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분도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KT는 피해접수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서지 않고 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았다"며 "생계를 내버려두고 주민센터까지 찾아와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 등 까다로운 접수를 할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소공연은 이날 확정된 보상안과 별개로 피해보상액에 반발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공동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4개 지역구 내 50여개의 상인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추가 피해접수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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