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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2만3000여명 피해 본 KT 화재 보상지원금 확정…20만~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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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장애 보상지원금이 확정됐다. 서비스 장애 기간 1일 기준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통신 피해를 입은 2만30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지원금 규모는 산출 중이지만 수십여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을 복구 중인 KT 직원들. /KT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새보상협의체는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국세청 경제 총조사 자료·피해소상인 피해접수 신청서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 구역에서 장애 불편을 겪은 2만3000여명의 소상공인이다. 현재 이 중 50% 수준인 1만여명이 피해 접수를 했다.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거나 편의점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기간은 5월 5일까지로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KT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고 말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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