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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아시아나 적자, 당초 발표보다 946억 증가"…25일까지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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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350 [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거래가 이틀간 중지됐다. 아시아나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순손실(연결재무제표 기준)은 1050억원으로 수정됐다. 지난달 14일 발표했던 금액(104억 손실)보다 적자 규모는 946억원이 불어났다.

아시아나는 또 지난해 영업이익이 당초 발표(1784억원)보다 897억원이 쪼그라든 887억원이라고 수정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도 당초 발표(6조8506억원)보다 613억원 줄어든 6조7893억원으로 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도 당사 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오후 7시쯤 아시아나항공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을 이유로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며 "따라서 25일 거래도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26일부터는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오면 향후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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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은 "연결 재무제표의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재검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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