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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뉴질랜드 총리 “반자동 소총 판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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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정부 발의 입법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모스크) 테러에 쓰인 반자동 소총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살상무기가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15일(사건 발생일) 이후 뉴질랜드의 역사는 영원히 바뀌었다”면서 “이제 법도 바뀔 차례”라고 말했다. 군사용 반자동 소총으로의 개조에 사용되는 부품과 대용량 탄창 판매도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총격범은 반자동 소총을 대용량 탄창을 쓸 수 있게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던 총리는 “이 같은 금지 조치의 목표는 다시는 이런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면서 “4월11일까지는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총기법에 따르면 권총과 탄창 하나당 총알이 7개로 제한되는 반자동 소총까지 포함한 ‘카테고리A’ 총기는 16세부터, 군사용 반자동 소총은 18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당국은 범죄경력·의료기록 조회를 거친 다음 총기 소유 면허를 발급한다. 일단 면허가 발급되면 총기 소지자들은 원하는 만큼 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 군사용 반자동 소총 구매용 면허는 경찰이 더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총기는 등록 의무가 없어 정확한 보유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지난해 6월 기준 약 24만7000개의 총기 소유 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전체 총기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던 정부는 이미 판매된 총기와 관련 부품들을 최대한 많이 수거할 수 있는 조치도 내놨다. 현재 불법 개조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면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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