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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형 높아진 항소심서 주장 안한 사유는 '상고이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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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 항소해 형 늘자 상고

대법 "상고이유 제한법리 적용돼야"…기존판례 유지

뉴스1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9.3.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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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고 해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상고심이 항소심의 사후심인 동시에 법률심으로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이루는 게 본 기능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타당하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신모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었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 범위 내에서 그 옳고 그름만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며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땐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할 때 다시 다투려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약사인 최씨와 신씨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고모씨와 공모해 그가 한약국을 내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고씨가 제조한 다이어트한약을 마치 한약사가 조제해 파는 것처럼 고객 전화상담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신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사람에 대해 모두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 책임 정도에 비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겐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자 최씨와 신씨는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와 신씨가 적법한 상고이유를 들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상고기각'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엔 상고이유 제한법리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정변경이 있어 여러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희대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면서도 상고이유 제한법리에 대해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통한 상고이유 제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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