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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포항시 지진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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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지역 경제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진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도시 재건 수준의 지원과 시민들에게 실질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인구 감소, 도시 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기업 투자 심리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정부는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가 집중된 흥해지역에서 추진되는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재건 수준의 특별 사업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즉시 폐쇄와 원상 복구 뿐 아니라 포항 앞바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도 완전히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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