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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포항시장 "지진 벗어나 활력과 회복 위한 특별법 만들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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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지역경제 살리는 종합대책 마련" 촉구

"최대 피해 지역 흥해에 재건 수준 특별재생사업 필요"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이강덕 시장
(포항=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가운데)이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2017년 일어난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3.21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최수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포항 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진 피해복구 지원, 특별재생사업 발표는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는 물론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조속히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와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CO2저장시설도 완전 폐기해주기를 요청한다"며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공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미 시민이 정부 보상과 재해구호협회 성금을 받았지만 인위적인 지진에 대해서는 지열발전소 시공사, 시행사, 정부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니 하루빨리 배상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최초이고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국가와 전문가가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시에 지질 관련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정부와 과학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선정 적정성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역 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s123@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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