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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남은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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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구자들이 다 못쓴 정부 연구비를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 종이영수증 제출도 전면 폐지되고, 학생연구원에 이어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도 의무화 된다. 정부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료보상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9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비 이월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정부 연구비 규정이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해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연구 직접비에서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관의 자체적인 지원이 없어도 행정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과제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청년 연구자의 권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실상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의무화한 바 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사람 중심 R&D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연구현장에 이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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