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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세청, YG 상대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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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YG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통상 정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다. 이날 조사는 세무를 담당하는 재무 관련 부서 뿐 아니라 공연·마케팅 등 광범위 부서를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으며 지탄을 받는 연예인 관련 사업의 탈세 여부를 전방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다. YG 소속이었던 가수 승리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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