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사설] ‘공수처’ 필요성 절감케 하는 김학의·장자연 사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뒤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수사·재조사 중인 경찰과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뒤 경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인력을 152명으로 26명 더 늘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재조사로 진상 규명을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서로 자정 능력을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잖다. 반면 ‘셀프 수사’의 한계 때문에 검경 모두 내부 비리를 성역 없이 도려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 역시 이에 못지않게 팽배해 있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임은 물론이다. 뿌리 깊은 유착비리 구조의 일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경찰이나 ‘봐주기 수사’의 민낯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검찰 모두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선거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들은 19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이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했다고 한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들 법안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차원의 결단이 절실하다.

참여연대가 18일 낸 논평에서 밝혔듯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권력기관의 비호’ 아래 불법 행위가 묻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전 장자연 사건, 6년 전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그 권력구조가 지금의 버닝썬 사건에서도 엿보이는 것이다.

이런 권력형 범죄를 예방·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뭉갤 수 없었을 것이고, 장자연 사건에서 검경이 ‘언론 권력’을 의식해 꼬리 내리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미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치중립 장치를 좀 더 보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입법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나서기 바란다.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