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포항지진은 `人災`…"지열발전소가 원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포항지진 조사결과 ◆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을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지진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와 기업들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일부 포항시민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9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포항 지진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이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간 연관성을 검증한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을 이끈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열발전을 위해 관을 땅속으로 집어넣을 때 발생한 '이수(드릴로 땅을 팔 때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넣는 액체)' 누출과 주입한 물이 땅속의 '공극압(암석 내로 들어간 액체로 인한 압력)'을 높였다"며 "이로 인해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작은 지진이 단층에 영향을 미쳐 규모 5.4의 큰 지진이 촉발됐다"고 결론 내렸다. 포항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같은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지열발전소를 허가한 정부를 상대로 한 포항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열발전소 허가 당시에 이 지역 단층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게 이번 조사단의 연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사는 "현재 1227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은 9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