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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아내 성매매시키고 딸들 추행한 40대…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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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자녀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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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10대 자녀를 폭행·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재판장)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20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녀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내가 성매매를 한 사실과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합의 하에 진행했다"며 "자녀들에게도 생활하면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부위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4월 10일 오후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2017년 겨울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5명의 자녀들을 수시로 때려 학대하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중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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