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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 ‘철퇴’…총 과징금 28억5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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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는 곳은 LG유플러스(10억2500만원)며, SK텔레콤(9억7500만원), KT(8억5100만원) 순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사가)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통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과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지원금 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3곳의 유통점에선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원씩 모두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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