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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8월 일몰 앞둔 '기활법'...국회 통과·부처 협의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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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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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다음달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기간을 넘기면 한계산업 구조조정 추가지원은 물론 신산업 빠른 속도 재편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다.

20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활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2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이후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3월 일정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위) 법안 소위에 상정을 한 상태지만 아직 논의는 하지 못했다”라며 “법안 소위 일정이 나와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도록 한 번에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계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2016년 8월 시행됐다. 법안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올해 8월 12일이 되면 법안이 일몰한다.

산업부와 위성곤 의원실은 올 1월 기활법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특별대응 지역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과잉공급 산업 사업재편을 돕는 기존 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력 제조업에서 신산업 분야로 재편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늦어졌다. 기활법은 지주회사 규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유예 조항을 담았는데, 이를 신산업 대상 기업까지 확장하면 공정거래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지금도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소위 일정이 정해지기 전까지 협의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령을 바꾸려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 다음달까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안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기활법 개정안은 8월에 일몰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전에는 통과돼야 한다”며 “공정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조항도 있어 국회 정무위 의견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법을 안착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기업 100곳이 기활법 승인을 받았다. 조선, 기계, 철강, 석화 등 한계상황에 몰린 산업의 기업이 74%, 중소·중견기업이 93%를 차지한다. 올해도 기업 4곳이 기활법 승인을 신청했다. 기활법 승인을 원하는 기업 수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자칫하면 기활법이 이대로 일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주력 산업이 위기를 겪고,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도 빠르게 후속 작업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이 개정되지 않아 일몰되더라고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 개정까지 생각하면 3개월 안에 빡빡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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