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검, '3번째 음주운전' 현직 부장검사 '해임' 중징계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 추돌…또 다른 '음주운전' 검사도 곧 징계

연합뉴스

부장검사 또 음주운전 검찰 첫 '삼진아웃'대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55)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월27일 혈중알콜농도 0.26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부장검사는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를 피했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중징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고검 소속 B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참고자료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