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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대법 "`채무 없다` 소송 각하되면 소멸시효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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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문제로 벌어진 소송이 제대로 된 재판 없이 각하됐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생산설비정보화시스템 개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소송에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됐기 때문에 국가의 응소는 채권을 주장하는 행위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채무자가 "채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각하 결정으로 소송이 없던 일이 될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원 받던 A사는 2010년 계약 해지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A사는 2015년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며 또 각하 결정했다. A사는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채무가 발생한 뒤 5년이 지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앞선 1·2심은 "진흥원이 두 차례 소송에 응소해 시효가 중단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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