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
이미선 |
지명된 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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