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한 첫 공공물량은 `힐스테이트 북위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부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21일부터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북위례 단지가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끝내고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물량도 마찬가지다.

현재 공개된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에서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한다.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세대)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 내 우미린(A3-4B BL, 875세대), 중흥S클래스(A3-10 BL, 475세대), 우미린(A3-2 BL, 420세대) 등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