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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 확대 도입합니다.
한주성기자 h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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